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발전기금 기부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기부자(기관)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개인 기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yesone.go.kr)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 발송
  • 개인/법인 사업자일 경우 매년 1월에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우편물 수령 희망주소로 발송)

세제 혜택 안내

기부금납부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기부금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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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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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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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기부금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개인 기부(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제한 금액의 50% 법위 내에서 손금처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이월공제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 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