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 한번도 기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부라는 것이 조금 생소해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하면 될까요?

A. 전화/홈페이지/팩스/이메일/방문을 통해 한남대학교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약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한남대학교 오정캠퍼스 본관 1층에 위치한 대외협력팀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를 약정 또는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Q.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 대학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제 24조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법정기부금은 시설, 연구, 장학, 교육의 용도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내에서 기부자 분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부금이 집행됩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미 약정한 기부금의 용도나 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기부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도 및 약정 금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신 후에 자필서명(또는 도장 날인)하여 이메일 혹은 팩스를 통해 대외협력팀으로 보내주시면 간단한 행정 절차 후 처리됩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가 이루어진 후 기부자가 원하시는 경우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분께서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나 이메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하신 내용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이 없어도 연말 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부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총장 명의의 감사편지를 발송해드리며, 기부금액에 따라 성지관에 위치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성함이 등재되며, 기부자 명단은 학교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해 알려드리며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교 행사에 참가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 34조 2항, 혹은 법인세법 24조 2항에 의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Q. 기부금용도를 설정해서 기부할 수도 있나요?

A. 당연합니다. 한남대학교 내의 모든 기관(단과대학, 학과 등)을 대상으로 기부 지정이 가능하며 용도 또는 직접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특정학과의 발전기금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부금의 용도를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필요한 부분(일반 발전기금)에 최우선적으로 집행합니다.

Q. 꼭 한남대 출신이어야만 기부가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에 관심 있으신 분, 한남대학교를 사랑하고 한남대의 발전을 바라는 분은 누구나 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기부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 무통장입금, 자동이체(CMS), 방문납부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하신 금액은 일시, 혹은 분할 납부로 기부하실 수 있으며, 기부자 분께서 기부약정서를 작성해주실 때 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